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밝힌 가운데 25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상가에 부동산 매물 보이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일정 비율의 가산 세율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시장 혼란을 고려해 유예 종료 전까지 계약한 매매는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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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수 기자 ay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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