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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017년 8ㆍ2대책 발표
2018년 2월 시행이후 서울 집값 폭등
서울 전역ㆍ경기 12곳 갭투자 금지
“처분 여건 안 주고 토끼몰이” 불만도
[대한경제=한상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하고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세제개편을 시사하면서 주택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에선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시행 후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5월 9일까지 주택 처분에 실패하거나 정책 변화를 기대한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양도세 때문에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공급 부족 속 매물이 잠기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일어났던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ㆍ2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발표하고 6개월 동안 주택 처분 유예기간을 주고 2018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2018년 2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자 매물이 잠기면서 주택가격이 폭등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발표된 2017년 8월 98이던 것이 제도가 시행된 2018년 2월 104.8을 기록하며 점점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2019년 2월 117.2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엔 8월엔 170.7로 폭등했다.
주택시장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 번 경험한 시장에선 다시 돌아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대가 ‘답을 미리 보고 푸는 시험’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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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대한경제DB |
다주택자 매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다주택자 규제로 주택 보유 전략이 ‘똘똘한 한 채’로 굳어지면서 대부분 다주택자들은 이미 처분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10ㆍ15대책에서 이미 보유세 개편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다주택자는 물론 보유세 부담이 어려운 고가 1주택자도 주택 매도에 나설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장특공제 축소를 시사한 것도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고 집을 파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앞으로 거주가 불가능하면서 집값 상승지역에 미리 집을 사두는 투자성 매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서울은 다주택자 양도세 부활에 혼란한 모습이다. 10ㆍ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토허구역으로 묶여 임차인이 들어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이 때문에 양도세 중과 시행 전까지 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부동산 커뮤니티엔 난처한 상황에 대한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다주택자는 “임대를 준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토허구역에 묶여 있어 처분할 수도 없는 상태다. 임차인이 있는 집은 팔 수도 없는데 토끼몰이식으로 5월9일까지 처분하라니 어쩌란 말이냐”고 성토했다.
강동구 둔촌동의 한 중개사는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인 데가 대출도 2억∼4억원밖에 안 되는데 일몰을 불과 100여 일 앞두고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10ㆍ15대책 풍선효과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지역도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현재 매물은 거의 없지만, 앞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 가격이 다시 약보합세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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