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ㆍ상법ㆍ특경법상 배임죄 조건 없이 전면 개편 촉구…적용 대상ㆍ처벌행위 명확화 제안
징벌적 손배ㆍ디스커버리 제도 등 조건 제외하고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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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경제8단체 부회장들이 배임죄 관련 현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전무 /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경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건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이 연이어 통과된 만큼, 국회가 약속했던 대로 기업의 경영 판단을 저해하지 않을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8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26일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호소문에서 배임죄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형벌’이라고 규정했다.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마저 형사처벌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배임죄는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까지 처벌할 위험이 크며, 기업인의 신산업 진출이나 과감한 투자 결정을 단념시키는 등 기업가 정신을 저해해 왔다고 경제계는 주장했다.
특히, 경제8단체는 지난해 교섭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이 연이어 통과되었음에도 국회가 약속했던 배임죄 개선은 진척이 없었다며 조속한 개편을 촉구했다.
이날 경제계는 건의서를 통해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의 배임죄를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ㆍ횡령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배임죄 개편의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디스커버리 제도(재판 전 소송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정보ㆍ증거를 상호 열람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배임죄 전면 개편 대신 개별법에 대체 법안을 마련한다면, 독일이나 일본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대해 실패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가 씌워진다면, 기업인들의 과감한 신산업 진출이나 대규모 투자결정이 위축되고 결국 막대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배임죄 구성요건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해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한해 처벌하자고 제안했다.
‘재산상의 손해 발생’이라는 처벌 기준 역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정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손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배임죄 전면 개편과 함께 경영판단원칙을 상법과 형법에 명문화할 것도 건의했다. 1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서 이사들이 짊어져야 할 사법 리스크가 커진 만큼, 기업인들의 전문적 경영 판단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8단체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지배력 확대 방지 등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합병 등 경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외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편과 경영판단원칙의 명문화를 통해 명확한 법적 기준이 세워지고,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이 이뤄지면 기업 경영에 활력이 생기고, 투자와 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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