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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인상’ 하루 만에 물러섰지만…특별법ㆍ쿠팡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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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28 17:08:07   폰트크기 변경      
백악관 “합의사항 아무런 진전 없어”…정보통신망법 추진 등 공개 비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ㆍ품목 관세 인상 ‘기습 통보’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밝히면서 최악의 상황은 비켜가는 모습이다.

다만 백악관이 한국 정부와 의회의 ‘합의 이행’ 의지에 의구심을 표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고 미 의회에서도 관련 이슈에 대한 목소리가 잇따르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관세 문제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 대화를 통해 관세 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긴 것이란 해석이다.

한국 정부가 이 같은 발언 직후 긴급 대책회의에 나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하기로 했으며, 당정 또한 ‘2월 내 처리’를 공언하며 미국 측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낸 것이 입장 선회의 계기가 됐을 것이란 평이다.

트럼프는 전날 SNS를 통해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백악관은 트럼프의 발언 배경을 묻는 한국 언론들의 질문에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인하를 확보하기 위해 합의를 맺었다”면서도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 등 처리가 지연되는 등 경과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 다시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은 지난해 11월13일 한미 간 무역ㆍ안보 분야 주요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 발표 이후 그달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 등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무역 합의 비준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

관세 협상 외 다른 이슈들이 맞물렸을 가능성도 미국발로 지속 제기되고 있다.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와 우리 의회의 다국적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움직임 등이다.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지난달 30일 SNS를 통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미 정부와 의회는 쿠팡에 대한 ‘침해’를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 공화당 측은 SNS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하며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억울하게 노리면 생기는 일’이라는 코멘트를 남겼다.

이에 앞서 미국 IT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해 달라며,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등 무역 구제 조치를 요청했다. 통상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거나 불합리ㆍ차별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미국 행정부가 이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면담 이후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은 아마 한국 시스템 아래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이해를 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통상 변수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향후 쿠팡에 대한 수사와 제재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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