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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 세제, 한두달 내 발표할 내용 아냐…심층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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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28 19:51:5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서용원 기자]청와대는 28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만큼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면서,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부처가 고민해야할 주제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 이에 있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장 급하게 세금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본다는 인식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세제 카드 검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지난해 10ㆍ15 대책 때 부동산 세제를 조세 형평성 등 여러 원칙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며 “그것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느 시기에 어떤 단계로 할 것인지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라고 언급했다.

세제 문제에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실무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금 규제 도입에 대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에 대해 김 실장은 “부동산 세금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되, 우선해서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준비는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 없이 일몰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중과 유예가 없고 당초 예고한 대로 일몰할 것이며, 그게 원래 취지에도 맞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행정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5월 9일에 그냥 종료할지, 아니면 5월 9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정 기간 뒤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허용할지 등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지난해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이 확대되면서 다주택자 중과 대상으로 편입된 이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은 갑자기 범위가 넓어져서 중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좀 더 일정 기간을 준다든지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관련 부처들이 모여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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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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