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건자재 구조 개선 법안들 국회 줄표류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1-30 07:00:23   폰트크기 변경      

건축안전 모니터링 기관 권한 강화

국회문턱 못넘어…사고 위험 커져

목조건축 활성화 법안도 ‘지지부진’




[대한경제=서용원 기자]건자재업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정치권 무관심 등에 의해 우선 순위에서 밀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이후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자재분야) 기관의 권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품질인정제도 품목 모니터링 기관이 모니터링에 필요한 시료채취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국토교통부가 부적합 자재 시공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2년 품질인정제도 도입 이후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은 준불연 성능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여전히 성능 미달 제품이 유통되는 현실이 개정안 발의 배경이다.

실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장 점검 중 시료 채취까지 이어진 사례는 38%(2024년 기준) 뿐이다. 법적 권한이 없어 비협조적인 현장이나 시공 완료 현장에서는 서류점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영향이다. 그만큼 모니터링이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필요하지만, 정치적 무관심에 의해 논의가 멈췄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관심을 주지 않는 사이 불량 자재 유통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만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올해는 논의가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시급한 법안에 밀려 논의가 지지부진 하지만,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목재업계가 기대를 걸었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역시 지난해 2월 국토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이후 지금까지 계류 중에 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ㆍ권영진(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부가 공공건축물 조성 시 목조건축을 우선 적용 △일정 비율 이상의 국산 목재 제품 사용 권고 △민간의 목조건축물 건립 시 세금 감면 혜택 부여 등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

최근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목조건축물 활성화 움직임이 커진 가운데 여ㆍ야 의원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해 업계의 큰 기대를 모았지만 1년 넘게 소위에 상정되지 않아 실망감만 커지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기조에 맞춰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고 대형 목조건축물도 들어서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시장이 커지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위성곤 의원실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법안인 만큼, 소위 상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계 대립 속에 국회 논의가 중단됐다. 골재 판매자가 원산지와 품질 정보를 담은 표준납품서를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양질의 골재 유통을 기대할 수 있는 법안이지만, 중소업체들이 행정ㆍ비용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서용원 기자 anto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건설기술부
서용원 기자
anton@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