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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전자 성과급 일부 임금 인정”… 재계, 퇴직금 ‘폭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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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29 16:55:55   폰트크기 변경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포함·성과 인센티브는 제외 판결… 인건비 구조 격변 예고
SK하이닉스ㆍHD현대重 줄소송 대기 중… 기업들 재무 부담 증가로 투자 위축 우려


[대한경제=민경환 기자] 대법원 판단에 따라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며 기업의 인건비 구조와 보상 전략 전반은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 성과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는 장려금 성격으로, 지급 조건과 규모가 명확하고 노동자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달성 여부를 통제할 수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EVA(세후영업이익-자본비용)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돈이다. 지급기준과 비용 등 노동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많아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모든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하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

영업익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이유로 천문학적 퇴직금 발생 상황은 모면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비용과 지급 기준 등 SK하이닉스의 PS 역시 성과 인센티브로 퇴직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그럼에도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전반에 걸쳐 인센티브 제도가 확산돼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는 이미 SK하이닉스와 HD현대중공업 등 퇴직자 소송 10건 이상이 계류 중이다.

특히, 반도체 업계처럼 성과급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퇴직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퇴직금 산정에 활용되는 평균임금이 올라가며 기업이 인건비 충당금을 높게 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가정이 현실화하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등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목표 인센티브 평가 항목인 전략과제 이행 정도, 재무성과 달성도, 특히 매출 부분 등은 성과인센티브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간과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민경환 기자 er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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