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울서만 약 2만8000호 추진 중
종상향 혹은 법적상한용적률 혜택
주택도시기금 사업비ㆍ이주비 지원도
각종 요건 민간정비사업 대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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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 LH 도시정비사업처 차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대한도시정비포럼 출범 및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지난해 12월 기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재개발은 수도권 20개 구역에서 3만825가구 공급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모든 손익은 다 주민들에게 귀속될 예정이다.”
29일 <대한경제>가 주최한 대한도시정비포럼의 두 번째 주제, ‘2026년 공공재개발 정책 현황과 전망’의 강연자로 나선 김병주 LH 도시정비사업처 차장은 “LH는 총사업비의 3% 내외인 사업시행 수수료만 수취하는 구조이며, 또 시공사 선정 권한도 주민들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재개발은 민간재개발이 사업성 부족으로 멈춰선 곳에 공공이 개입해 도심 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됐다. 현재 LH가 앞장서는 수도권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김 차장은 “작년 말 LH 수도권 공공재개발은 사업시행인가 1곳 299호, 시공자선정 5곳 8905호, 정비구역지정 5곳 7330호, 후보지선정 9곳 1만4291호다. 이 중 서울 사업지가 19곳에 2만8000호 가량으로 사실상 서울권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선택으로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차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단계 종상향 혹은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주택건축을 허용받는 것 중 한 가지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며 “아울러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공공이 사업종료 시까지 보장하고,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및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김 차장은 “사업비의 경우 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연 1.8%로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이주비는 역시 기금에서 보증금의 70%, 3억원 한도까지 민간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융자를 지원한다”며 “둘 모두 이차보전 구조”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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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 LH 도시정비사업처 차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대한도시정비포럼 출범 및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
그는 LH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말 기준으로 49곳 사업지의 8만7000호 중 LH가 46곳에서 7만6000호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재개발은 관리처분, 즉 현물출자 방식인 반면 도심복합은 소유권이 공공으로 갔다가 주민에게 돌아오는 현물선납 방식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시공자 선정 권한이 주민에게 있으며, 지구지정 동의율 67%,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율 50%라는 기준도 동일하다.
다만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ㆍ준공업지ㆍ저층주거지 세 유형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노후도 요건은 공공재개발이 철근콘크리트 30년ㆍ그 외 20년으로 나뉘는 것과 달리 일괄 20년만 충족하면 된다.
공공재개발이나 도심복합사업 모두 애초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에서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취지인 만큼, 민간정비사업보다 각종 사업요건이 완화된 셈이다.
실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제도 아래에서 추진되는 민간재개발 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시 50%, 조합설립 시 75%의 주민 동의율이 필요하고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김병주 차장은 “정부 기조에 따라 주택공급에서 공공의 역할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며 “공공재개발 확대를 위해 신규 후보지 확보에 나서는 가운데, 자문회의 기한제나 정비구역 처리기한제 도입, 사업시행자 동의요건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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