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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층간소음 저감 사전인정 업무 온라인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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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04 09:43:0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자재의 사전인정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인정신청 접수, 인정 진행, 성적서ㆍ인정서 발급 등 모든 절차를 별도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사업자는 G4B 포털에 접속해 ‘바닥충격음차단구조 인정(LH품질시험인정센터)’를 선택해 사전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LH 품질시험인정센터로 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층간소음 사전인정 업무온라인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 투명성을 대폭 높였을 뿐 아니라 종이 서류 발급 최소화를 통한 ESG 경영을 실천한 사례”라며 “계속해서 공공주택 주거 품질 향상과 ESG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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