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로펌 Biz] 세종, 기업형사재판팀 출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2-05 14:59:42   폰트크기 변경      
판사 출신 형사재판 전문가 대거 포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기업 임직원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업형사재판팀’을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기업 임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은 개인의 형사처벌 여부를 넘어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 거액의 사용자책임, 입찰 제한 등 각종 규제 리스크는 물론 기업 이미지 훼손까지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사건의 흐름과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재판 단계에선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풍부한 형사재판 경험을 갖춘 판사 출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는 게 세종의 설명이다.

업무 영역은 △배임ㆍ횡령ㆍ사기 등 재산범죄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 관련 범죄 △조세ㆍ금융범죄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 등 산업재산권 범죄 △뇌물ㆍ배임수재 등 부패범죄 △가상자산 등 신사업 분야 범죄 △중대재해처벌법ㆍ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ㆍ규제 관련 범죄 △공정거래법, 공직선거법 등 경쟁법ㆍ선거범죄 △리베이트 수수 등 의료ㆍ제약관련 범죄 △식품위생, 환경법 위반 등 환경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법무법인 세종의 기업형사재판팀 주요 구성원. (왼쪽부터 시계 방향) 최창영, 최한순, 강문경, 도훈태, 하태헌, 김세종 변호사/ 사진: 세종 제공


팀장은 최창영 변호사가 맡는다. 최 변호사는 판사 시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ㆍ전산정보관리국장 등을 지냈고,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는 법무법인 해광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활약했다. 특히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변호인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여러 굵직한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서울고법에서 공정거래ㆍ노동사건을 전담했던 최한순 변호사, 공정거래ㆍ조세ㆍ노동 등 공법 영역의 형사사건 전문가인 강문경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을 지낸 김세종 변호사, 의료인 출신으로 자본시장ㆍ가상자산ㆍ기업 범죄 사건에서 활약한 하태헌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을 지낸 도훈태 변호사 등 판사 출신 형사재판 전문가들도 여럿 합류했다.

이와 함께 세종의 송무 분야를 총괄하는 정진호 대표변호사와 건설ㆍ도시정비사업 전문가인 김용호 변호사, 서울고법 고법판사 출신의 조찬영 변호사, 권순열 변호사, 특허법원 판사 출신인 윤주탁 변호사, 특허법원 출신의 제약 분야 전문가 이진희 변호사, 환경법 전문가인 서영호 변호사 등 다른 판사 출신 송무 변호사들도 대거 포진했다.

여기에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에서 활약한 조주연 변호사, 김태승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와 기업금융ㆍ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이민현 변호사 등이 힘을 보탠다.

오 대표는 “기업형사사건은 단순한 형사 분쟁을 넘어 기업의 존립과 경영 안정성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기업의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