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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ㆍ김영선 ‘공천 돈거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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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05 16:14:09   폰트크기 변경      
1심 선고… “정치자금 볼 수 없어”

“공천대가 약속한 직접 증거도 無”
明 ‘황금폰’ 증거은닉 혐의는 유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는 물론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받은 돈 모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는 데다, 공천과의 직접적인 대가 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번 판결이 명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사건 등 다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휴대전화 등에 대한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라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천 개입 의혹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후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2023년 11월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천을 대가로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요구해 받았다는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이다.

재판 과정에서 명씨 측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역시 강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강씨를 통해 주고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이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한 것이라거나 명씨의 정치 활동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고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명씨 활동과 노력이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공관위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이 결정됐고, 김 전 의원이 여성으로서 우선순위에 있었으며 대선 기여도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개로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요구한 건 당협사무소 인사와 운영 권한일 뿐 경제적 이익은 아니었던 점에 비춰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나 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씨와 김 전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ㆍ대구시의원 예비후보였던 AㆍB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 대부분이 미래한국연구소와 강씨에게 입금된 반면 명씨에게 간 돈은 600만원 정도에 불과한 데다, 돈을 받은 시점도 공천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공천과의 관련성을 부정했다.

명씨는 판결 직후 취재진에 “(검찰이) 조작된 음성녹음을 너무 많이 가져 나왔다”며 “교도소에 있는 동안 많이 성찰했고 많은 분에게 상처를 줬는데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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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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