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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사진:최은석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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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 특례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만 취득세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그 외 지방 도시들의 주택 수요를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지방 주택시장의 거래절벽이 심화되면서 단순히 인구감소지역에 국한된 지원이 아닌 ‘수도권 외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세제 혜택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현행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수도권 외 전 지역’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존재하던 취득 당시 주택 가액 제한을 과감히 삭제함으로써 중대형 평형의 세컨드홈을 취득하려는 수요자들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1주택 보유자나 은퇴 세대의 지방 세컨드 홈 취득 부담이 줄어들어 자산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부동산 거래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연관산업 고용 창출, 나아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단순히 주택 거래의 감소를 넘어, 지역경제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 신호”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실질적인 수요가 지방으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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