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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황정아 의원, ‘지산지소’ 전력 특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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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09 16:10:38   폰트크기 변경      
황정아 민주당 의원 “첨단산업 지방 유치와 국가균형발전 견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황정아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지산지소(전력이 생산된 곳에서 소비하는 것)’ 기반의 비수도권 첨단산업 전력공급 특례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지방 유치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한 발전사업 추진과 직접 전력공급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전력 여유와 우수한 입지 여건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정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 비수도권 지역에 전력공급 특례를 신설하고,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사업자는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발전 규모와 관계없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승인을 받은 발전사업자는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이 소비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국가 전력망의 송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지만 전력 여유와 입지 여건이 우수한 비수도권 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첨단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산에너지 확대는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수도권 공화국 해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칙 하에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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