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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서 24억 횡령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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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09 16:24:04   폰트크기 변경      
法 “횡령 단정 어려워”… 개인비리도 공소기각

김상민 前검사도 ‘공천 청탁 혐의’ 1심 무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1심에서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의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사진: 대한경제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일부 혐의는 무죄, 나머지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보더라도 조 대표가 15억원을 차용해 투자를 성사시킴으로써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치 없는 비마이카(IMS모빌리티 전신) 주식을 46억원에 매도하는 경제적 이익을 실현해준 셈이 된다”며 “비마이카 주식 대금 일부를 조 대표에게 준 부분만 떼어내 횡령 행위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배우자 정모씨와 공모해 비마이카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 나머지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의혹의 중요한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며 “단지 피고인이 동일하다거나 소유 법인이 횡령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만으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도 이날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총선 공천 청탁 대가로 김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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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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