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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유치 원해도 송전망 없어…인프라 통합 관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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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09 18:00:56   폰트크기 변경      
‘국토인프라 기본법’ 제정 토론회 전문가 의견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인프라 기본법 제정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 김민수 기자 kms@


[대한경제=김민수 기자]9일 국회 토론회에선 참석자 대부분이 국토인프라 기본법(가칭)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최기주 아주대 총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기본법 실행 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가 개진됐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최근 글로벌 트렌드인 데이터센터 유치를 희망하면서도 정작 송전망이 없어 부산이나 수도권 등지에 전력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지자체의 반대 등 현안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국토 종합 인프라 차원의 통합적 기본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충기 전 대한토목학회장(서울대 교수)은 2024년 직접 방문한 호주 인프라위원회의 사례를 언급하며 독립적인 권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정 전 회장은 “호주 사례는 인프라 관리의 성패가 조직 규모나 사업 권한이 아닌, 독립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권한에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국형 인프라 기본법과 인프라위원회 역시 개별 사업 통제 장치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의 건전도와 위험도, 우선순위를 책임 있게 판단하고 갱신하는 독립적 판단 체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존 법령과의 관계를 따져보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관은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유지관리부터 산단 조성까지 범위가 너무 넓어 시행 가능성에 의문이 들 수 있다”며 “현행 국토기본법 등 유사 법안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해 법 제정의 논리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원장 역시 “국가 인프라 전체를 다룰 것인지, 중장기 핵심 사업에 집중할 것인지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동완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 대표는 “지역 균형을 위해 인프라를 어떤 원칙으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면서도 “전략적으로는 예산 중복 방지와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법안 통과에 유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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