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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ㆍ방학에도 단기 육아휴직 가능…교육 현장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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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10 16:29:52   폰트크기 변경      
李 “지금 입법 속도로는 능동적 대처 어려워”…국회에 재차 쓴소리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유치원ㆍ초등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휴원ㆍ방학 기간에도 1∼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ㆍ남녀고용펑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0건의 법률 공포안과 38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만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1년에 한 번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녀의 휴원ㆍ휴교, 방학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으며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법률안 공포 후 6개월 후인 8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 현장에 대한 제도 정비도 이뤄졌다. 이날 통과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감이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 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경우 해당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

권역별 거점병원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각 설치법 개정안 공포안과 변호사ㆍ의뢰인 사이의 비밀을 보호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규모를 확대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의결됐다.

취업 준비생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다. 오는 7월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이자 면제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로 확대된다. 졸업 후 2년 이내로 제한됐던 이자 면제 기간도 삭제된다.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 현안들도 다뤄졌다. 정부는 고환율의 영향으로 상승한 수입 과일의 가격 안정을 위해 바나나ㆍ망고ㆍ파인애플의 관세를 오는 6월까지 5%로 인하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안도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부터 설 명절이 시작된다”며 “모든 관계부처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또 즐겁게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대응체계를 이중, 삼중으로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국회에 대해 재차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ㆍ

또 ‘국회 위증 고발사건’에 대해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 역할을 하는 데 도움 될 것 같다”며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정론 직필이 본질적 기능이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입법ㆍ행정ㆍ사법에 이은 제4부로 평가된다”며 “인정과 보호를 받고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약 문제 근절을 위한 대책 등도 회의에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자 지하 경제 문제”라며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단속)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생중계 등을 통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개별 사안들을 일일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 “한 방에 혁명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느냐”며 “개혁이란 것도 자그마한 노력이 무수히 쌓여서 가능한 것이지, 획기적인 조치 한두 개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많지 않다. 제가 잠을 설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며 “임기 초의 한 시간과 중ㆍ후반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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