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공급 확대 추진 속 절차 논란
野 “위원회 운영 문제 있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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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간사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공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하면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토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의 최대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각각 법적 상한의 1.2배와 1.0배 수준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390%까지 상향 적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은 이번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공 정비사업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ㆍ여당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ㆍ7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 대상 법안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가 지연되면서 소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고, 이 과정에서 절차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현행법은 두 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지역에 대해서만 장관이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서울 등 단일 지방자치단체 지역도 지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는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과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원회 논의와 토론을 거친 뒤 회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위원회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그간 소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충분한 의견 교환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국토위는 이날 서울 지하철 5호선 납품 지연 사안과 관련해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국토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철도차량 제작사 관계자 및 관련 인사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함께 결정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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