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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법)’이 내달 10일 본격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시행을 미루면 더 큰 혼란이 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1년 유예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윤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언급하며 “기업 77%가 법적 갈등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99%는 보완입법을, 63.6%는 법 시행 시기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 시행을 유예할 생각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늦추면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업에서는 노조와의 교섭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할 일도 많은데 우리가 교섭에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노란봉투법 시행에서 있어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작정 미룬다고 해서 신뢰가 하루아침에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교섭이 부담이 아닌 노사 상생의 길이라는 모범을 잘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3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기업은 여러 하청업체들과의 교섭이 의무화되는 데다, 교섭 상대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의 모호성으로 줄소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내놨다.
또한 6ㆍ3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꼽히는 광주ㆍ전남, 대전ㆍ충남, 대구ㆍ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 말까지 특별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행정통합 질의에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지방선거 준비를 감안하면 사실상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답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안들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를 거쳐 법안심사소위 심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실질적인 분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요구하는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교착상태다. 특히 정부가 약속한 4년간 총 20조원 인센티브 제도화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를 위해 광주ㆍ전남 통합 광주특별시법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어떤 이유건 3군데 중 한 군데라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영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는다”며 “(중앙정부의 20조원 지원이 이뤄지는) 4년 후를 바라볼 때 다른 곳들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날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해 20조원 인센티브 외에도 올해 말 구체화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우선 배정 대상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행정통합이 무산될 경우 지역이 입을 타격을 부각시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것으로 읽힌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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