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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리스크 해소] 구광모, LG家 상속소송 1심 승소…‘3세 경영’ 최대 고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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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12 11:24:50   폰트크기 변경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연합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 1심에서 승소하며 ‘3세 경영’의 최대 불확실성을 털어냈다. 경영권의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리더십 리스크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12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 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이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원고들의 위임과 의사에 따라 유효하게 작성됐으며, 협의 과정에서 재무관리팀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 등 원고들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상속 합의의 유효성’이었다. 세 모녀는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이뤄진 상속 협의가 착오 또는 기망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라며,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기존 합의에 따라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았고,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와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약 5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원고 측은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는 것으로 알고 합의했다’며 합의의 효력을 문제 삼았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생전 “다음 회장은 구광모”라는 뜻을 밝혔고, 경영 재산의 일괄 승계를 전제로 가족 간 협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결국 구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단순한 민사 분쟁 승패를 넘어선다. 만약 법원이 세 모녀의 손을 들어줘 법정상속 비율대로 재분할이 이뤄졌다면,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LG그룹이 지주회사 ㈜LG를 정점으로 한 구조라는 점에서, 최대주주 지위의 변동 가능성은 곧 경영권 안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었다.

특히 최근 자사주 의무 소각 등 상법 개정 논의, 행동주의 주주 확대 등 외부 변수까지 겹친 상황에서 지주사 지분 구조의 변동성은 시장에 적잖은 부담 요인이었다. 이번 1심 판결로 최소한 법적 정통성 논란은 정리되면서, 그룹 차원의 전략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재계에선 “LG가(家)의 ‘무분쟁 승계’ 전통이 시험대에 올랐던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LG는 창업 이후 장자 승계 원칙과 사전 합의를 통해 큰 분쟁 없이 경영권을 넘겨온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그 관행이 법정에서 검증대에 오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

구광모 회장은 2018년 회장 취임 이후 전장·배터리·AI·바이오 등 미래 사업에 그룹 역량을 집중해왔다. 대규모 투자와 사업 재편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오너 리더십의 법적 안정성은 전략 실행의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 이번 판결은 1심 결과로,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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