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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북 무인기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정부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ㆍ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선제적 복원을 추진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인에 의한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방지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ㆍ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ㆍ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설 연휴 전 열린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ㆍ조정이 이뤄졌다”며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무인기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조치다.
특히 북한이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을 발표할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연휴임에도 브리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9차 당대회에 참가할 각급 당 대표자들이 전날 집결해 김일성ㆍ김정일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등 일정을 소화했다고 18일 보도해 당대회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과거 전례상 당대회는 참배 후 2∼5일 후에 열렸던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19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ㆍ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대로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면 무인기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무인기 ‘상호 침범’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으로 남북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각자가 9ㆍ19 합의의 파기나 효력 정지를 선언하며 사실상 무력화됐다.
다만 북한이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 감시ㆍ정찰 작전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은 또 무인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비행제한공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남북관계발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부와 접경지역의 지자체들이 접경지역 ‘평화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도 추진한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철거, 자유의 소리 방송 중지, 백마고지 유해 발굴 재개,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신뢰 구축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 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불필요한 긴장이나 갈등을 조성하거나 상대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접경지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의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선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쟁을 유발해서라도 계엄을 하려고 했던 그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고, 마땅히 범죄자인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근 무인기를 무단으로 북측에 날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민간인들에 대해선 “이들 행위는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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