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앞으로 건설현장에서 평균 4000쪽에 달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서류 작업이 간소화된다. 또 항타ㆍ항발기 등 건설사고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이 추가되고,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가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1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에 수립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계획이다.
그러나 시공자는 착공 승인을 받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안전관리 서류의 체계 및 분량을 개선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매뉴얼을 개정했다.
우선 안전관리계획서 체계가 대폭 개선됐다.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구성된 부록편으로 구분한다.
또 중복·유사 내용,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 없는 내용, 단순 법령 제시 등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각 항목별 최대 분량을 제한해 평균 4000여쪽에 달하던 안전관리계획서를 500여쪽으로 간소화한다.
현장에서는 최대 80쪽의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설계도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해 별도 검토 시에만 활용토록 명시했다.
건설사고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강화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반영해 항타ㆍ항발기 관련 내용을 대폭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작업 및 비작업(주차) 시 안전작업 절차, 작업 중 전도방지계획, 점검표 작성 등을 실시해야한다.
1000㎡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신설해 소규모 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는 명확해졌다. 현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은 국토안전관리원(1,2종 시설물)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1,2종 시설물 외) 검토를 거쳐 발주자의 최종 승인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과정에서 불명확한 반려ㆍ부적정 판정 기준으로 인해 착공 지연 및 발주자ㆍ시공자 간 갈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에 구체적인 반려ㆍ부적정 판정 기준을 신설했다.
국투보는 개정 매뉴얼의 현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주자ㆍ시공자ㆍ민간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 교육과정’에 개정된 매뉴얼 내용을 반영, 3월부터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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