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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ㆍ자동방화셔터 합친 ‘복합 방화셔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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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19 16:44:5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재현 기자]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에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 항목이 신설된다. 또 품질인정 건축자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거나 설비를 교체할 경우, 성능시험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20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해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ㆍ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돼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건축물 화재안전에 중요한 5개 건축자재의 품질인정서를 발급하고,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우선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에 ‘복합 방화셔터’가 신설된다. 복합 방화셔터는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간 방화문과 셔터가 일체형으로 된 ‘일체형 방화셔터’가 건물에 설치됐다. 그러나 화재 시 대피로 식별이 어렵고, 충격이 가해지면 개폐가 힘들다는 한계가 있어 2022년 1월 31일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문제는 대형 쇼핑센터와 같이 건축물이 복합ㆍ대형화되면서 대규모 개방 공간 등에 현행 법령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사례가 많아, 자동 방화셔터와 방화문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수요가 이어졌다.

이번에 복합 방화셔터가 신설되면서 기존 일체형 방화셔터의 단점을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

기업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그간 품질 인증서를 발급받은 건축자재 기업이 시설 투자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설비를 교체할 경우, 제품별로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했다.

이에 과도한 절차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공장을 이전하거나 기존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설비를 교체할 때 성능시험 대신 관련 서류 검토와 공장 확인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제조기업이 아닌 시공업체에서 품질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품질점검 시 시료를 채취하는 크기, 위치 등 채취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내화채움구조가 현장에서 부적절하게 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그 외 품질인정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무작위 선별, 제보 방식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제조ㆍ유통ㆍ시공사가 식별 정보(QR코드)와 앱을 통해 손쉽게 이력을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도입을 내년 중으로 추진한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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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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