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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법원에 의해 ‘무기징역’ 선고를 받으면서, 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443일 만에 ‘내란의 우두머리’로 단죄를 받게 됐다.
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는 현대사 최대 굴곡 중 하나라 평가받을 만큼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2014년 12월3일 오후 10시28분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선고에서도 1심 법원이 ‘위법’으로 규정한 국무회의를 소집한 후 일부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포를 강행했다
이후 곧바로 군대와 경찰이 동원돼 국회 봉쇄에 들어갔지만, 계엄 선포 직후 집결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 ‘저지’ 시도를 ‘저지’했다.
국회는 이튿날 오전 1시1분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회 의결 이후에도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윤 전 대통령은 3시간여 뒤인 오전 4시27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하고 공식 발표했다. 계엄이 선포된 지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달 7일 첫번째 탄핵안 표결은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무산됐으며, 두번째인 14일 표결에서 현재 ‘친한(親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합류로 찬성 204표를 얻어 가결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도 동시에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정당성’ 등을 문제 삼아 체포영장에 불응했다.
그는 대통령실 경호처까지 동원해 ‘저항’했지만, 2025년 1월15일 공수처와 경찰 등의 ‘합동 작전’ 끝에 체포된다. 공수처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계엄 54일 만인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의 체포와 구속, 기소 기록을 모두 쓰게 됐다.
하지만 또다시 ‘반전’이 일어난다. 법원이 3월7일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 48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기한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쟁 등 윤 전 대통령 측의 문제제기를 수용했다. 당시 담당 판사는 공교롭게도 1심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였다.
반면 ‘인용’이냐, ‘기각’ㆍ‘각하’냐를 두고 전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격화되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지난한 과정 끝에 그해 4월4일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 즉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결정이 났다.
이어 지난해 6월 출범한 ‘내란 특검팀’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7월10일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은 지난해 4월14일 정식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 1월13일 결심공판까지 4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재판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포함해 총 61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공수처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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