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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한 데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12ㆍ3 비상계엄 선포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단이었다”며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서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히 배척하지는 못했지만,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판부가 자신의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군이 국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내란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적용한 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 여부와 관련해선 “사법부의 독립이 담보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자신의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추가 공지를 통해 “해당 입장문은 당사자의 현재 심경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시설에 군ㆍ경을 투입한 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1년여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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