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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대상 대출 실태를 업권별로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인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대환 관행을 손보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일 연합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이찬진 원장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이 공동으로 이끌며, 은행리스크감독국·중소금융감독국·여신금융감독국·보험감독국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TF는 2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과 주택 매매·임대 목적의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권별 대출 현황을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차주 유형별(개인·개인사업자), 상환 방식별(일시·분할), 담보 유형별(아파트·비아파트), 지역별(수도권·지방) 등으로 세분화해 금융권 전반의 다주택자 대출 구조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업권별 관행과 규제 적용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정리해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사안의 파급력을 감안해 TF 회의는 매주 정례적으로 진행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다주택자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발언을 두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의 대출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시 적용되는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시 부동산 관련 입장을 내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다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와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대환 실태를 함께 점검한 뒤,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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