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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종호 기자]정부가 저축은행을 규모별로 3단계로 분류하고 규모별 차등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형저축은행은 지방은행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상향하고 독자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 금융 환경의 빠른 디지털 전환, 업권 내 양극화 등으로 이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3단계로 분류해 규제 완화
먼저 금융위는 79개 저축은행을 규모별로 3단계(Tier)로 분류하고, 각 Tier별 특성에 맞게 규제체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1Tier는 복수 영업구역을 갖춘 자산 5조원 이상인 5개 저축은행으로 전국 단위의 서민금융기관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2Tier는 자산1~5조원 사이의 26개사로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서민금융기관 역할을 담당한다. 3Tier는 자산 1조원 이하의 48개사로 주로 단일 영업구역 보유 소규모 저축은행으로 거점도시 단위 지역·서민금융기관 역할을 담당하되 지속가능성이 없으면 매각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방안에 따라 대형사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가 두배로 상향 된다. 저축은행은 예대율 규제로 자기자본의 상당액을 유가증권으로 운용해야 하지만 유가증권 종류별로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 주식은 자기자본의 100%, 비상장 주식회사채는 20%, 집합투자증권은 40%로 한도가 높아진다.
아울러 대형사의 독자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이 허용된다. 앞으로는 독자 발급을 위한 인적·물적비용 및 결제안정성 확보 능력, 체크카드 실적 등을 고려해 대형사는 독자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대형사라도 최근 2개년도 연속 BIS 비율 13% 이상 및 최근 2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일정한 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대형사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도 차등화된다. 저축은행은 개별차주 신용공여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한도만 적용하는 은행과 달리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 등 차주 종류별로 금액 한도를 제한해왔다. 앞으로는 법인대출한도가 현행 120억원에서 수도권 140억원, 비수도권 150억원으로 상향 되며 개인사업자는 현행 60억원에서 수도권 70억원, 비수도권 75억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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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저축은행업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
◆업무 규율 체계 전환 및 광고 규제 완화
업무 규율 체계도 전환된다. 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에 명시된 업무 이외에는 모두 ‘부대업무’로 구분되며, 승인(금감원장 위탁)을 받아야만 영위할 수 있다. 이런 체계는 은행법 등 여타 금융업법이 금융회사의 업무를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로 구분하는 것과 달라 정합성과 비교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겸영업무는 타 업권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달리 저축은행은 법률에서 규정하여 신규 업무 반영이 어려웠다.
이에 저축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규율체계를 은행 등 타 업권과 유사하게 고유·부수·겸영업무 체계로 개편한다. 또한, 저축은행이 수행 가능한 겸영업무를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구체화한다. 예컨대 팩토링 업무를 은행법령과 같이 저축은행의 부수업무로 명시하거나 대출 및 대출채권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은행법령과 같이 저축은행의 겸영업무로 명시하는 것이다.
방송광고 시간대 규제도 완화된다. 지난 2015년8월부터 저축은행은 업계 자율규제(저축은행 광고심의 규정)로 모든 방송광고에 대해 금지 시간대 규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어린이·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해당하는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와 주말·공휴일의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방송광고 금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2020년 4월 이후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외한 저축은행에 관한 이미지, 기본정보 등을 표현하는 광고는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한은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저해하고, 금융소비자의 건전한 금융정보 알권리를 제한하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앙회 광고심의위원회 과정에서 해당 시간대 광고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되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인식 제고, 사회적 역할,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을 고려해 종전 금지 시간대의 방송광고 허용하기로 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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