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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장주 기자]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에 맞춰 건전성 및 지배구조 규제가 전면 개편된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깐깐한 잣대가 적용되며, 전 업권에 걸쳐 부실에 대비한 선제적인 자본확충 제도가 도입된다.
당국은 대형사에 대해 은행 수준의 자본비율(BIS)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신용·중소기업 대출 취급은 유리해지는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또한 대형사들은 기업대출 건전성을 분류할 때 단순 연체 기준이 아닌,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한 미래채무상환능력(FLC)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최종 건전성 분류 시 두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대형사의 소유 집중을 막기 위한 지분 규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지방은행 등 시중은행 수준으로 덩치가 커진 대형사에 대해 자산규모별로 대주주 주식보유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산규모 20조원 이상은 50%, 30조원 이상은 34%(인터넷은행 지분 상한), 40조원 이상은 15%(지방은행 지분 상한) 등 자산이 커질수록 한도가 엄격하게 축소된다.
아울러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제도도 대폭 합리화된다.
주식을 10% 미만 보유한 특수관계인 개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대형사는 현행 유지)하고, 은행권과 같이 수시 심사제도를 도입해 결격 대주주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한다. 결격사유 발생 시 부과하는 처분 종류를 기존 주식 처분명령 외에도 결격사유 공시나 의결권 제한 등으로 세분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위기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도 전반적으로 끌어올린다.
전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적기시정조치 이전이라도 경영 건전성 저해가 우려될 경우 자본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근거가 신설된다. 아울러 은행권처럼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해, BIS비율이 규제비율 대비 2%포인트(p) 미달할 경우 최저 내부유보비율에 따라 이익배당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업계의 부실자산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 산하의 NPL(부실채권) 관리 자회사인 ‘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부실자산 정리·지원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담보권 실행 등으로 예외적으로 떠안게 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처분 기한을 명확히 부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을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유동성 관리체계 역시 한층 촘촘해진다.
가용자금 데이터를 추가 입수해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3개월 유동성비율 산정 시 저축은행 간 상호 예치한 요구불예금은 상계 처리한다. 중간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회전식 정기예금의 30%를 유동성부채에 포함해 유동성비율이 과대평가되는 허점을 막는다.
한편, 건전성 관리가 양호한 자산 1조원 미만의 소형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기존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 과도한 수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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