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ㆍ서초ㆍ송파 등 대단지 중심 고강도 단속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시가 집값 담합이나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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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범죄신고 배너/ 서울시 제공 |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나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자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 조짐이 보이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향후 다른 자치구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중점 조사 대상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비회원 공인중개사에 대한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ㆍ광고 등이다.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로 처벌된다.
시는 시민의 재산권,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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