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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상정된 국민투표법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6ㆍ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행안위는 이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법안 소위원회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국민투표권자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를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당시 헌재는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가 된 재외국민만 투표인명부에 등재하도록 한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2015년까지 법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10년 넘게 공백 상태가 이어져 왔다.
또한 개정안은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사전투표ㆍ거소투표ㆍ선상투표 등 편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투표 시간과 투표용지 등 세부 절차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투표일 6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했으며,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 개정은 개헌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로 평가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행안위 전체회의에) 안 나온 이유는 여야 간 합의된 내용이 일절 아니기 때문”이라며 “일방적 통보에 의해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국민투표법 조항 중) 헌법불합치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심의하는 순간 전체적으로 개헌의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면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이 법은 법안소위도, 공청회도 안 거쳤다. 어느 정도 개헌에 대한 합의가 된 상황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번”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등 헌법불합치 해소에 집중하되 순리에 맞게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과거에는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안을 정권 교체 이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과 별개로 국민 참정권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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