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종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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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진: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8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교단 현안을 청탁받는 대가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본부장이 건넨 금품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또한 통일교 현안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전씨의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알선 행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이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가)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 샤넬 가방 등이 피고인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규명하기 위해 수사 기간이 장기간 허비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샤넬 가방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형 감면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앞서 특검 조사 과정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돌연 입장을 바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청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전씨의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는 앞서 1심 판결이 선고된 김 여사, 윤 전 본부장 사건과 범죄사실이 일부 겹친다.
김 여사는 1심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중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금품을 건넨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씨가 2022년 7월~2025년 1월 A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사건 관련 청탁ㆍ알선 명목으로 모두 45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챙기고, 2022년 9월~이듬해 10월 B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ㆍ알선 명목으로 총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전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전씨를 법률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는 데다,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준 돈을 전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다.
전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법당을 운영한 무속인으로, 제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이전에는 김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고문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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