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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전현희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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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GTX-C 노선을 비롯해 서울 서부선, 강북횡단선 등 주요 철도ㆍ교통 인프라 사업들은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인한 국제 건설자재 원가 급등, 건설물가와 공사비 상승으로 지연 또는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KTX와 지하철 등 대규모 SOC 사업은 기획부터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물가 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을 명확히 규정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동일한 건설공사임에도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간 물가변동 반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적용 물가지수 또한 상이해 제도의 합리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어렵게 하고, 사업 전반의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해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물가변동 등 객관적인 경제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총사업비 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강화함으로써 민자 SOC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해 온 행정 지연과 갈등을 최소화해 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물가 급등이라는 외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로 인해 필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멈춰서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손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장기간 표류해 온 핵심 철도, KTX, 지하철 등 SOC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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