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NCC 설비 110만톤 가동 중단
신설법인, 고부가 포트폴리오 전환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HD현대오일뱅크ㆍHD현대케미칼ㆍ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석유화학업계의 첫 구조개편안인 ‘대산 1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후 현대케미칼과 합병한다고 밝혔다. 110만톤(t) 규모의 롯데케미칼 대산 NCC 설비가 가동을 중단하고, 양사의 다운스트림(석유화학 제품 생산ㆍ판매) 중 중복ㆍ적자 설비 가동을 축소한다.
| 문신학 산업부 차관이 지난 2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주훈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0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산업부 제공 |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주주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통합 신설법인에 각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증자에 나선다. 현대케미칼의 지분구조는 기존 6:4에서 5:5로 조정된다.
통합 신설법인은 고탄성 플라스틱,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고부가 제품 및 에탄 원료, 바이오 납사 활용 친환경 제품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사업재편 승인에 따라 합병계약 체결, 기업 분할, 합병, 신설 통합법인 설립 등 절차가 9월까지 이뤄진다”며 “실제 NCC 설비 감축은 연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대산 1호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 유예, 신규 자금, 영구채 전환, 세제, 인허가 등 2조1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의결했다.
일단 현대케미칼에 최대 1조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의 최대 1조원을 영구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인 금융지원 방안은 산업은행이 추후 채권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재편 기간인 2028년까지 7조9000억원에 달하는 협약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하고, 기존 금융 조건을 유지한다.
기업 분할ㆍ합병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경우 75~100% 감면하고, 설비가동 중단 및 자산매각 등과 관련된 과세 이연 기간 확대 등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원활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 기간도 120→90일로 단축하고,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승계도 허용한다. 원가구조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등 분야에서 690억~1159억원 이상의 혜택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대산 석화단지를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4~5%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설비 범위 확대, 수입 납사ㆍ원유 등 원자재 무관세 적용 등을 지원한다.
설비 감축에 따른 지역 경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적용요건 가운데 매출액 감소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석화 산업의 고부가 전환과 인공지능(AI) 전환, 환경규제 대응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에도 26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한편 산업부는 관련 특별법ㆍ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상반기 중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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