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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이어 전환금융 확대하는 '기후금융'…공사비 인상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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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25 14:41:4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정부가 기후금융의 일환으로 '전환금융'이란 개념을 도입하면서 철강·시멘트·화학 등 고탄소산업의 설비 효율화와 연료전환 등 탄소감축 지원에 나선다. 기존 녹색금융에 이어 또다른 기후금융의 한 축으로 '전환금융'을 내세우며 고탄소 기업들의 효율적인 에너지 운용을 돕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설비 전환 등이 향후 건설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24년부터 유관기관·금융업권 등과 함께 '기후금융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산업계 자금수요 반영을 위해 관계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와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번 전환금융 도입을 위해 유럽연합(EU)·일본 등의 체계를 전략적으로 참고,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부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계속 제시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이 고위험·장기 자본이 필요한 기후금융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산업계 투자 부담을 줄이고 민간 자본의 적극적 유입을 유도하겠다"며 "탄소 다배출 산업의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해 탄소중립을 위한 입체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녹색금융이 친환경 기업과 프로젝트에 국한된 협소한 개념이라면 전환금융은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과 기업까지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동안 태양광 패널 설치자금 대출이나 친환경 건물 건출을 위한 녹색채권 발행에만 반복된 것에서 벗어나 제철소의 공정전환을 위한 전환채권도 발행될 수 있고 정유공장의 애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대출도 가능해진다.

다만 이같은 금융지원은 각 기업들이 탄소감축 이행 계획을 제시하고 차질없이 이행했을 때 가능하다. 산업통상부가 각 기업들에게 탄소감축 이행계획을 받아 모니터링하면서 금융위가 우수기업을 선별해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이다.

문제는 탄소감축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대비 설비전환 비용이 더 높게 산정될 때다. 기업들로서는 실적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환 비용이 더 많이 산정되면 탄소감축을 위한 노력을 굳이 해야 하냐는 의구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당장 철근과 시멘트 등에서 건설 공사비가 상승될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금융위도 이같은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금융권과 고탄소 업계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며 적절한 방향과 대안을 찾아갈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의 밑그림만 제시됐기 때문에 세부안은 계속 협의하면서 만들고 제시해나갈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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