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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원오 ‘농지 투기 의혹’ 총공세…鄭 “정치공세 유감”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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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25 16:06:21   폰트크기 변경      

여야, 농지 강제매각 발언 계기 공방 격화…서울시장 선거 전초전 양상


6·3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민의힘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겨냥해 ‘농지 투기 의혹’ 조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정 구청장이 6ㆍ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논란이 사실상 선거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5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1호 대상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내 편’일지라도 일벌백계의 자세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 구청장이 어린 시절 여수 지역 농지를 증여받거나 매입한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구청장은 생후 4개월 만에 여수의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다”며 “1986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여수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그가 보좌관과 성동구청장을 지내며 여수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서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라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 역시 관련 의혹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같은 날 SNS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저에 대한 함량 미달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해당 농지에 대해 “조부모께서 55년도 더 이전(1968년, 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난센스다.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법률 해석 문제를 넘어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공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농지 강제매각 정책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민주당 측은 과거 취득 경위와 법 적용 시점을 근거로 방어에 나선 상황이다.

농지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적 판단과 별개로, 여야의 공방이 확대될 경우 서울시장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이 향후 정치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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