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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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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25 17:01:37   폰트크기 변경      
與, 필리버스터 종료시키고 표결…찬성 175,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3차 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께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해 재석 176명,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상정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또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도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 사유가 인정될 때는 이사 전원이 서명ㆍ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것으로 예외가 허용된다.

민주당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시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이로써 주주의 실질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경제계는 이 법 시행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시 국내 기업이 헤지펀드 등 이른바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방어수단을 잃을 수 있다고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기업을 적으로 삼아서 때리면 머지않아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생길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를 옥죄는 과도한 정부 개입을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법을 대표발의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반시장적ㆍ반기업적이라고 선동한다”며 “그럼 1차ㆍ2차 상법개정안도 잘못된 건가. 작년 (코스피가) 2300이 안 됐는데 그 뒤로 시장 변화가 이뤄진 것을 어떻게 평가하나”라고 맞섰다.


이로써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당시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 석 달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법안을 처리할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 쟁점 법안이 몰리며 처리가 지연되다 지난 23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해 6월 23일 출범 이후 같은 해 7월과 8월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한 1차 상법 개정,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한 2차 상법 개정을 각각 통과시킨 바 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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