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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장 혼란’ 노봉법 다음달 강행, 보완 입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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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26 09:35:31   폰트크기 변경      

논란을 거듭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 법률)이 다음달 8일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그제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시행령과 설명서 격인 해석지침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법 취지를 반영해 현장 혼선을 줄였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선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공기가 생명인 건설업계는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와 지체상금 우려에 시름이 깊다.

정부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를 ‘구조적으로 통제’했다면 하청에 교섭권이 주어지도록 정했다. 교섭 대상과 범위를 더욱 넓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수백 개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무한 쪼개기’ 교섭 요구가 가능하다. 해외투자ㆍM&A 등에 따른 정리해고, 구조조정 때도 파업하는 길이 열렸다. 그런데도 원·하청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대규모 원청기업으로선 치열한 글로벌 경쟁은 뒷전으로 미룬 채 연중 하청 노조와 지리한 교섭을 벌이든지, 소송에 매달려야 할 판이다. 실제로 민주노총 산하 143개 하청 노조는 현대·기아차, 한국GM, HD현대, 한화오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을 대상으로 직접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동참한 하청 노조 조합원만 7000명이 넘는다. 노사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더해지는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수많은 협력업체가 공정에 참여하는 건설업 특성상 개별 하청 노조가 무분별하게 교섭 요구, 또는 파업에 나설 경우 공사기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탓이다. 이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막대한 지체상금 부담은 결국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징벌적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노사 공멸을 막으려면 이제라도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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