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육류 등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기한내 반출ㆍ유통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할당추천 취소와 관세 추징과 더불어 보세구역 반출명령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란 물가나 물자 수급 안정을 유도하고자 특정 품목의 관세를 최대 40%포인트(p) 낮추는 제도다.
정부는 해마다 100개 안팎 품목에 1조원 이상의 관세인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수입업체가 할당관세로 싸게 수입한 제품을 보세구역에 쌓아두거나 수입 신고를 미룬 뒤, 시일이 지나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수익을 챙기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악용을 막기 위해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한다.
냉동육류 등 저장성이 있는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전력 품목, 국내 유통체계가 복잡한 품목 등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보세구역 반출 의무 기한도 설정한다. 현재는 축산물을 40일 안에 반출해야 하는데, 다른 품목으로 확대한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지연을 할 때 부과하는 가산세 부과 기준도 현행 30일 경과에서 20일 경과로 강화한다.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통상 제재 수위(100만원)보다 높게 부과한다.
관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를 추천받거나 고의로 보세구역을 반출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업자를 상대로 고강도 특별 수사를 벌여 혐의가 관세포탈 혐의를 적용한다.
정부는 국내 시장에 제품이 신속하게 유통되도록 이행실적 증빙 의무를 신설한다. 수입신고 수리 180일 이내 공급 내역 증빙이 의무화된 설탕 등의 사례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한다.
수입업자가 반출의무나 신속 유통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할당관세 물품 배정 자격을 박탈한다. 향후 물량 배정도 제한된다.
정부 내 정보 공유를 강화해 부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할당관세 품목을 배정받을 수 있는 추천서 발급ㆍ취소를 추천기관이 관세청에 즉시 통보되도록 한다. 추천서 양식에 반출예정일과 반출의무 기한 정보도 병기한다.
반출 위반 정보는 주무부처에 즉시 공유해 할당 추천 취소, 향후 추천 배제에 활용한다. 할당관세 품목 수입ㆍ유통ㆍ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 기구를 지정한다.
유통단계도 대폭 축소한다. 도매를 건너뛰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대형마트 등에 직공급하는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농산물 판매가격 등 수입 이행 결과 보고를 업자에게 의무화하고, 미이행하면 추천을 취소ㆍ배제한다.
할당관세 적용 농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통관 실적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구 부총리는 “먹거리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업자들은 정부의 선의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할당관세 악용기업에 대한 집중 관세조사 및 고강도 특별수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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