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학교의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 현황을 전수 조사해 가격구조 자체를 개선한다. 지원 방식도 현물형에서 현금ㆍ바우처형으로 전환 권고하는 등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ㆍ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중ㆍ고등학교 약 5700곳을 상대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선다.
학교별 교복 가격과 선정된 공급업체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교복비 지원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 전환한다.
지원 금액 내에서 필요한 품목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현물형에서 현금ㆍ바우처형으로 전환 권고한다.
교복 공급주체 다변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 참여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면 가점을 주거나 공동브랜드 창설을 위한 컨설팅을 정부가 별도로 해주는 방안이다. 보증ㆍ융자 지원도 검토한다.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ㆍ용역과 관련해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교복업체들의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3월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학기 시즌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담합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학원비 관리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다음달까지 일선 학원을 상대로 특별점검에 나서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를 살핀다.
교습비 초과 징수나 기타경비 과다 징수는 물론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추진한다. 교육청이 사교육 업체의 위ㆍ편법 사항 등 점검 사안을 제출하면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유관 관계기관이 함께 점검에 나선다.
학원의 위법행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초과 교습비 등을 통한 사교육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안이다.
신고포상금은 무려 10배나 올리기로 했다. 초과 교습비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는 20만원에서 200만원,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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