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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오세희,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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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26 15:12:34   폰트크기 변경      
오 의원 “규제 특례로 기술력 입증한 기업 해외 이전 막아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오세희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규제 특례를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은 스타트업ㆍ중소기업이 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해 국내에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해외로 이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규제 특례 및 임시 허가 과제의 법령 정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특례 제품의 판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김남희ㆍ박지원ㆍ박홍배ㆍ박희승ㆍ오세희ㆍ윤종군ㆍ이용우ㆍ이주희ㆍ이훈기ㆍ장철민ㆍ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규제 특례와 임시 허가 제도를 두고 있으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실증을 통해 기술력을 확인받은 기업들이 특례기간 종료 후 성장 기회를 잃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핵심 원인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본질인 법령 개정이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오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2025년까지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 829건 중 법령이 실제 개정된 사례는 28.7%인 238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특례기간 종료 후 사업이 중단되거나, 해당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특례ㆍ임시 허가 현황 및 법령 정비 계획ㆍ실적의 국회 보고 의무화 △특례 신제품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온라인 판로 확보 △수출 마케팅 및 수출 절차 대응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오 의원은 “규제 특례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한 기업이 법령 개정 지연 때문에 성장 기회를 놓치고 해외로 이전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 보고 절차를 통해 제도 보완 속도를 높이고, 국내에서 혁신기업이 성장할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융합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판로 지원을 강화해 ‘스타트업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벗고, 산업융합 성과가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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