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ㆍ후정산 방식 도입ㆍ공동담보 피해자 선지급 추진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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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2월 임시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회복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 경ㆍ공매 결과에 따라 피해 회복률이 크게 달라지는 기존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와 공동담보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복기왕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 구제 방안’을 공개했다. 복 위원장은 “기존 전세사기특별법은 경매 여건에 따라 피해 회복률 편차가 상당했고, 무권 계약 피해자와 공동담보 주택 피해자는 사실상 구제 방법이 없었다”고 진단했다.
당정은 우선 ‘최소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ㆍ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하는 제도다. 경ㆍ공매 절차가 이미 끝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보장 비율은 법안 마련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에게 최소 보장금을 우선 지급한 뒤, 해당 주택의 매각ㆍ매입 등을 통해 실제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잔여금을 추가 지급하는 구조다. 복 위원장은 “선지급 후정산 대상은 무권 계약 피해자”라며 “지급 비율은 국회에서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해서도 선지급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주택의 경ㆍ공매가 완료됐을 경우, 나머지 공동담보 물건의 경ㆍ공매가 끝나기 전이라도 LH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경매차익 일부를 우선 지급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민주당 특위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당정은 관련 내용을 반영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복 위원장은 전세사기를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하겠다”며 “다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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