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충남 아산시 임대아파트 단지 방문
오는 6일까지 보증이행 상담소 운영 장소
임차인 불안감 덜어주도록 현장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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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HUG 사장(앞줄 가운데)이 현장 이행상담소를 점검하고 있다. / 사진: HUG 제공. |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HUG의 주요한 사명 중 하나는 임차인 보호로, HUG는 임차인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3일 충남 아산시의 임대아파트 단지 ‘아산 온천 삼일파라뷰 시그니처’의 주민 카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6일까지 ‘찾아가는 임대보증 이행상담소’를 운영하게 될 장소다.
이날 단지 내 야외광장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최인호 HUG 사장은 이와 같이 밝히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를 강화하여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총 444가구 규모에 440가구가 거주 중인 ‘아산 온천 삼일파라뷰 시그니처’는 HUG가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 단지의 임대사업자인 ‘파라뷰골든클래스’와 연대보증인 ‘삼일건설’은 앞서 1월8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앞서 임대보증금보증을 발급했던 HUG는 신속한 보증이행을 위해 지난달 26일자로 이곳을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했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 HUG가 임차인에게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보증사고 사업장이 아닌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을 기다려야 HUG에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HUG가 정식으로 지정한 사고사업장의 경우,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종료 후 임차권등기만 경료하면 즉시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HUG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증금이 제때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직접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단지 내에서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최 사장은 “(이 단지가) 살기는 좋은데 (보증사고로 놀라서) 다른 데 나가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좀 안심이 돼서 다시 이곳에 살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까?”라며 바로 곁의 실무진에게 질문을 던졌다.
자리에 함께한 입주민 대표들도 귀를 기울였다. 곧바로 “지난 1월 퇴거 의향서를 제출받았고, 3월이 나가는 기간이라 그 전에 주민들이 이사 여부를 결정했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이어 한 입주민이 “오히려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이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헷갈렸는데, HUG가 ‘법적으로 임차권 등기를 마친 세대는 이사해도 문제가 없다’고 안내해줘 혼선이 적었다”고 말하자, 최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이날 오후부터는 보증이행 절차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과 법률상담이 이어졌다.
올해 1월 취임한 최인호 HUG 사장의 현장 행보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오세현 아산시장 등도 참석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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