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기본형건축비 2.12% 상승…주요 자재 기준단가 엇갈렸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3-05 06:00:45   폰트크기 변경      
시멘트 뛰고, 철근 및 레미콘 내려

공사현장. /사진: 대한경제DB 


[대한경제=서용원 기자]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이달부터 2%대 오른 가운데 주요 자재 기준단가의 흐름이 엇갈렸다. 발포 폴리스티렌, 시멘트, 알루미늄거푸집, 온수조절 온수배분기 등이 오른 반면, 강화합판마루재, 고강도철근 등은 내렸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이달부터 ㎡당 222만원으로, 직전 고시(217만4000원)보다 2.12%(4만6000원) 인상됐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매년 6개월마다(3월1일ㆍ9월15일) 고시된다.

이번에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의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를 보면 발포 폴리스티렌이 ㎡당 9840원으로, 직전 고시(8000원) 대비 23.0% 오르며 가장 큰 폭 증가했다. 이어 시멘트가 1포당 5820원으로, 직전 고시(5310원)보다 9.6% 상승했고, 알루미늄거푸집과 온도조절 온수배분기가 각각 ㎡당 3315원, 1세트당 56만원으로, 직전 고시(3100원ㆍ52만4593원)에 비해 6.7%씩 올랐다.

로이복층유리와 폴리부틸렌(PB)관도 각각 ㎡당 5만9400원, m당 906원으로, 직전 고시(5만6900원ㆍ903원)보다 4.4%, 0.3% 상승했다.

반면 강화합판마루재는 ㎡당 1만7500원으로, 직전 고시(2만1600원) 대비 19.0% 내리며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다. 고강도철근(이형봉강)과 레미콘도 t당 83만5000원, ㎥당 9만563원으로, 직전 고시(89만5000원ㆍ9만663원)보다 각각 6.7%, 0.1% 떨어졌다.

나머지 △콘크리트벽돌 △화강석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도기질타일 △모래 △스파이럴덕트(AD용) 등의 가격은 직전 고시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철근, 레미콘 등 직접공사비 비중이 높은 품목의 가격은 내렸지만, 다른 여러 품목의 기준단가가 오르면서 기본형건축비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는 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서용원 기자 anto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건설기술부
서용원 기자
anton@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