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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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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04 13:17:39   폰트크기 변경      
“명태균에 여론조사 부탁한 사실도, 동기도 없어”

“재판ㆍ선거기간 일치… 특검 기소 시점도 의심”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도, 부탁할 동기도 없다는 이유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공판 출석을 위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시장을 비롯해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오 시장은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뒤 10차례 공표ㆍ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는 대신 그 대가로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5차례에 걸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오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이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대해 상의했다는 게 김건희 특검팀의 판단이었다.

게다가 명씨는 자신이 오 시장의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고,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명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오 시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도, 부탁할 동기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공표용 여론조사는 본질적으로 조작이 불가하다”며 “보궐선거와 관련해 오 시장의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영세한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부탁할 하등의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다.

또한 오 시장 측은 “명씨가 여론조사 관련 도움을 주겠다고 제의하자 선거 캠프 총괄 실무자인 강 전 부시장에게 인계해 맡겼을 뿐,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선 서울시장인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며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강 전 부시장 측도 “어떤 시점에서도 오 시장으로부터 명씨와 상의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 역시 “오 시장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해달라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요구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시장은 김건희 특검의 기소 시점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사건은 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연임을 노리는 오 시장에게 가장 큰 사법 리스크로 떠오른 상태다.

그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이 사건이 2024년 9월부터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한 이후 제가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과 검찰청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못했다”며 “특검을 통해 정확히 선거 기간과 재판 기간이 일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고 무심히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며 “아마 이것이 뜻하는 바를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은 기소 이후 6개월 안에, 2ㆍ3심은 전심 판결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기소된 오 시장의 1심 결론은 지방선거 전에 나올 수도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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