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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허성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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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04 14:53:14   폰트크기 변경      
경남ㆍ전남ㆍ부산 아우르는 체계적 개발 및 지역균형발전 기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허성무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남해안권을 새로운 경제권으로 형성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남해안권의 체계적 개발과 지원을 골자로 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 김동아ㆍ김정호ㆍ김원이ㆍ김병주ㆍ김종민ㆍ민홍철ㆍ서천호ㆍ양문석ㆍ조계원ㆍ황명선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그동안 남해안권은 다양한 해양 자원과 독보적인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관리하는 법적ㆍ제도적 장치와 컨트롤타워가 부족해 지역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특별법에는 △5년 단위 남해안발전종합계획 수립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ㆍ운영 △해안 및 섬 자원을 활용한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입주기업 연구ㆍ개발 활동 지원 등 맞춤형 기업 지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보 플랫폼 설치ㆍ운영 등이 담겼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경남과 전남, 부산은 물론 남해안권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 개발과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허 의원은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장기 사용 특례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균형발전은 정부 핵심 국정 과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지방 중심 관광산업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 남해안권이 환태평양 경제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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