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4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1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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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첫 재판을 열었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왔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신청한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한 상태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다만 실시간 중계가 아닌 녹화 중계 방식으로, 재판을 마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12ㆍ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ㆍ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등 다른 주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ㆍ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특히 이날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ㆍ외환 혐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설치된 이후 열린 첫 재판으로 주목받았다.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나 관련 수사에서 인지된 사건 중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형사1부와 형사12부(이승철ㆍ조진구ㆍ김민아 고법판사)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정했다. 형사12부는 오는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2심 첫 재판을 연다. 한 전 총리는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중앙지법에도 내란전담재판부 두 곳이 설치됐다. 다만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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