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건설기술인공제회 설립 ‘첫발’…건진법 개정안 발의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3-04 17:47:41   폰트크기 변경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공제급여 지급, 복지ㆍ후생, 역량개발 등 수행 위한 조항 신설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전국 106만 건설기술인들의 사회적 보호망이 될 ‘건설기술인공제회’ 설립이 첫발을 뗐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는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공제사업 도입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건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여야 의원 총 24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건진법 개정안은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기술인공제회 설립과 관련해 건설기술인단체가 △공제급여 지급 △복지ㆍ후생 △역량개발 등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박종면 회장이 공약으로 내선 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된 것이다.

건진법 개정안은 건설기술인의 고용 불안정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ㆍ실업ㆍ은퇴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또한 공제사업의 종류와 자금 조성ㆍ운용, 복지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인의 경제적 안정과 직업적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제사업 추진 시 건설산업 내 부족한 젊은 인력들을 끌어들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기준 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 중 20ㆍ30대는 16만5000명 정도로, 전체의 15.6%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20ㆍ30대 비중이 28% 정도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공제사업을 통해 복지 인프라를 제공한다면 탈건설 움직임도 상당수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건설기술인 공제제도 도입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활동 기반을 마련해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박종면 회장은 “이번 건진법 개정안 발의는 106만 건설기술인을 위한 공제회 설립이라는 오랜 염원을 제도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건설기술인을 위한 복지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정석한 기자
jobize@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