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설계변경 범위 ‘규격ㆍ과업 내용의 변경’ 포함
규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하위법령 개정 필요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돼 추이가 주목된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둔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 간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는 우호적인 입장이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돼 소관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현 국가계약법에선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물가변동, 설계변경,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 기준으로 설계변경 사유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 효과가 현저할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마련돼 있었다.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이 같은 사유를 제외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건설업계 등 계약당사자 입장에서는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 행위로 비춰지기도 했다.
특히 설계용역, S/W 구축사업 등 경우 발주기관 귀책에 따라 과업범위와 기간이 늘어남에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선안은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 변경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공공계약에서 적정한 대가지급이 이뤄지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건설업계는 그간 잦은 다툼의 영역이었던 계약변경 사유를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최소화도 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사의 측면에서 ‘규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것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공사에서 규격이란 통상 공사시방서, 품질시험 기준 등에서 명시하는 자재 규격(크기ㆍ용도)을 볼 수도 있다. 또 품질ㆍ안전ㆍ환경관리 기준 모두를 규격으로 볼 수 있어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해 정의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조ㆍ용역의 경우 사전규격 공개 제도에 따라 규격서, 사양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가 있기에 상대적으로 정의가 명확하게 마련돼 있다.
하지만 과업 내용의 경우 입찰안내서(RFP) 등에서도 범위가 불명확하게 기재돼 있거나, 그 범위에 대해 유동적으로 설정돼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설계변경 범위 명확화로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막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며 “향후 동일한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도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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