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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미투자공사’ 2조로 축소 합의…정보공개 원칙ㆍ리스크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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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05 15:29:34   폰트크기 변경      

대미투자특위 소위서 쟁점 대부분 정리
9일 전체회의ㆍ12일 본회의 목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여야가 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를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자본금은 2조원으로 축소하고, 공사 내부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는 등 ‘3중 안전망’을 갖추기로 했다.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활동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최근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대미 투자 지원과 리스크 관리를 제도화하자는 취지로 논의돼 왔다. 공사를 새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존 한국투자공사(KIC) 기능을 활용할지를 두고 여야와 정부 의견이 엇갈렸지만, 소위에서는 전담 공사를 두되 조직ㆍ예산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에 무게가 실렸다.

5일 열린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는 대미 투자공사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할지 KIC에 맡길지 논의한 결과,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공사 자본금은 일부 법안에 담겼던 5조원ㆍ3조원 규모에서 2조원으로 줄였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이사 수도 기존 제안(5명)에서 3명으로 축소했으며,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논란을 막기 위해 금융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요건으로 두기로 했다. 인사 요건을 법에 못 박아 ‘전문성ㆍ책임성’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리스크 관리 장치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에 더해 투자공사 내부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3중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투자 실행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방식은 택하지 않고, 정부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절충안도 마련했다.

정보 공개 범위를 두고는 정부가 ‘비공개 원칙’과 ‘상임위 의결 시 공개’ 입장을 제시해왔으나, 소위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전환했다. 다만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활동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대부분 쟁점에 대해 여야 의원 의견이 일치했고, 정부가 마이너한 부분에 이의제기한 것은 양당 간사와 정부가 한 번 더 만나 최종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며 “9일 전체회의 통과는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대미투자특위는 9일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처리에 나선다. 남은 쟁점은 정부의 ‘세부 이의’ 조율 수준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법안 처리 이후에도 투자성과와 위험 노출, 정보공개 운영이 투명하게 작동하는지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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