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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남광주통합법ㆍ자사주소각법ㆍ사법개혁3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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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05 16:50:22   폰트크기 변경      
李대통령 “빈말하지 않는다”…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엄벌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과 자사주 소각 의무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사법개혁 3법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ㆍ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상법 개정안 등 7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모두 원안 의결했다.

전남ㆍ광주특별법은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광역시-도 통합’ 추진의 발판을 마련한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엔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형법ㆍ헌법재판소법ㆍ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각각 ‘법왜곡죄’ㆍ‘재판소원’ㆍ‘대법관증원’법으로 통용된다.

형법 개정안은 판ㆍ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형사 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다퉈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원조직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의결한 법안은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불사한 국민의힘의 강경한 반대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까지 이어진 야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촉구에도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법안들인 만큼, 정부로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국무회의에서는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엄벌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시스템에 의존하고 정당한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1차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와는 다르다.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며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이탈리아 밀라노ㆍ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국가대표 선수단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선수단에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으로 뜨거운 감동과 자부심을 안겨준 선수단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며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국민 영웅”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이 후회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제 규격을 충족하는 동계 종목 경기 시설을 비롯한 훈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상파가 아닌 종편 언론 JTBC가 이번 올림픽을 독점 중계한 것과 관련, “여러분이 국민의 더 많은 관심 속에 응원받으며 국제무대에 설 수 있게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우리 국민 누구나 쉽게 국제대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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