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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환율 안정 3법 신속 처리”…해외주식 양도세 공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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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06 10:55:38   폰트크기 변경      

내주 재경위 소위 심사…이르면 19일 본회의 상정 전망

정부, 주유소 폭리·매점매석 현장 점검 착수 “무관용 대응”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상황 관련 경제분야 대응방향'' 당정실무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중동 정세 불안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당정이 환율 안정을 위한 입법과 시장 대응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환율 안정을 위한 3법이 제출돼 있는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정부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은 지난 1월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주요 내용 세 가지가 하나의 개정안에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 투자자의 환율 위험 관리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환율 위험 회피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내 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규정도 담겼다.

당정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환율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법안은 다음 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며, 이르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 의원은 “내주 재경위 소위 등을 열어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며 “19일 정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중동 사태에 따른 원유 수급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정 의원은 “다른 나라로 원유 수입을 다변화할 경우 운송비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류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도 착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부터 정부 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폭리를 취하는 곳을 점검한다”며 “폭리 행위와 매점매석 행위 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 조치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유종별·지역별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 “10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추가 자금을 확보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도 약 2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마련해 금리 부담을 낮추고 자금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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